|
|
|
차량손해
면책제도 : 운전자의 과실에 의한 대여차량손해(손, 망실)는 임차인의 책임이나 본 제도에
휴차보상 :
차량손해 발생시 수리기간 동안 대여요금의 80%에 해당하는 휴차보상료가 청구되며 임차인이
|
|
|
|
차량손해
면책제도 : 운전자의 과실에 의한 대여차량손해(손, 망실)는 임차인의 책임이나 본 제도에
휴차보상 :
차량손해 발생시 수리기간 동안 대여요금의 80%에 해당하는 휴차보상료가 청구되며 임차인이
|
댓글을 달아 주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