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차인자격  
    - 연 령 : 운전경력 1년이상, 신원이 확실하여야 합니다.  
    - 운전면허 : 도로교통법상 유효한 운전면허증 소지자
       (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제운전면허증 소지자에 한함)  

대여요금  
    - 대여료기준은 배기량구분 기준과 차량 가격대가 상이할 경우 에는 차량 가격대가 기준  
    - 3일이상 - 1주일미만 대여시 1일 기준요금의 10% 범위 내 할인
    - 1주일 이상 대여시 1일 기준요금의 20% 범위 내 할인
    - 계절별 할인, 할증 : 성수기(7-8월 , 주말, 연휴) -> 기준요금이 10%범위 내에서 할증.
    - 비성수기 - 기준요금의 10%범위 내에서 할인  

보험보상 및 차량손해 면책보험  
   보험보상
: 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(대인, 대물, 자손)에 가입되어 있습니다.
    - 대 인 : 무한대
    - 자 손 : 15.000.000원 까지
    - 대 물 : 건당 20.000.000원 까지  

    차량손해 면책제도 : 운전자의 과실에 의한 대여차량손해(손, 망실)는 임차인의 책임이나 본 제도에
    가입함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. 단, 면책금 300.000원은 고객부담입니다.
    (고급차량과 카니발은 50만원이상) 

    휴차보상 : 차량손해 발생시 수리기간 동안 대여요금의 80%에 해당하는 휴차보상료가 청구되며 임차인이
    배상하여야 합니다.  

    *보험보상과 관련하여 임대차계약서 뒷면 약관에 기제된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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